ナージャ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1]
目次
- 1 순기능
- 2 역기능
- 3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 4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 5 주석
- 6 순기능
- 7 역기능
- 8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 9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 10 주석
- 11 순기능
- 12 역기능
- 13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 14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 15 주석
- 16 순기능
- 17 역기능
- 18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 19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 20 주석
- 21 순기능
- 22 역기능
- 23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 24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 25 주석
- 26 순기능
- 27 역기능
- 28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 29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 30 주석
- 31 순기능
- 32 역기능
- 33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 34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 35 주석
- 36 순기능
- 37 역기능
- 38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 39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 40 주석
- 41 순기능
- 42 역기능
- 43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 44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 45 주석
- 46 순기능
- 47 역기능
- 48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 49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 50 주석
- 51 순기능
- 52 역기능
- 53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 54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 55 주석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在京)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 의회출입기자단(議会出入記者団)을 조직한 것으로 시작[2]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단만 관리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통제가 용이하다는 역기능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역기능
-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는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3]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내부의 투표를 거치는 이유로 외신(IHT 등)의 참여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4]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의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기자실 제도은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가 "건전한 견제 관계"보다는 "봐주고 봐주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향응 제공, 촌지 제공 등의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출입처 간부들이 촌지를 제공하거나, 출입처와 관련된 단체(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발생한 보사부 촌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5]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출입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1]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측 입장
-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취재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개별 취재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기피해 취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부측 입장
- 사무실의 임의로 방문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사무실의 임의 방문 취재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27개국(대한민국 제외) 중 어디에도 없다.[6]
-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인터뷰와 전화 취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실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도 보충 취재가 가능하다.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テンプレート:본문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우해 노무현 정부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7]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8]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9][10]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1]
주석
- ↑ 引用エラー: 無効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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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グです。 「seong
」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집중점검 / 지자체 기자실 폐쇄 논란 : 일본의 기자실 운영 실태 - 월간 신문과 방송
- ↑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
- ↑ 引用エラー: 無効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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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グです。 「how
」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정부 기자실, 선진국에는 없다 - 국정브리핑
- ↑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에 등록하여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송고실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기자단만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송고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 ↑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 ↑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 청와대브리핑
분류:언론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1]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在京)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 의회출입기자단(議会出入記者団)을 조직한 것으로 시작[2]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단만 관리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통제가 용이하다는 역기능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역기능
-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는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3]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내부의 투표를 거치는 이유로 외신(IHT 등)의 참여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4]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의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기자실 제도은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가 "건전한 견제 관계"보다는 "봐주고 봐주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향응 제공, 촌지 제공 등의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출입처 간부들이 촌지를 제공하거나, 출입처와 관련된 단체(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발생한 보사부 촌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5]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출입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1]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측 입장
-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취재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개별 취재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기피해 취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부측 입장
- 사무실의 임의로 방문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사무실의 임의 방문 취재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27개국(대한민국 제외) 중 어디에도 없다.[6]
-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인터뷰와 전화 취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실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도 보충 취재가 가능하다.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テンプレート:본문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우해 노무현 정부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7]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8]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9][10]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1]
주석
- ↑ 引用エラー: 無効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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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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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에 등록하여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송고실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기자단만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송고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 ↑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 ↑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 청와대브리핑
분류:언론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1]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在京)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 의회출입기자단(議会出入記者団)을 조직한 것으로 시작[2]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단만 관리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통제가 용이하다는 역기능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역기능
-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는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3]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내부의 투표를 거치는 이유로 외신(IHT 등)의 참여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4]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의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기자실 제도은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가 "건전한 견제 관계"보다는 "봐주고 봐주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향응 제공, 촌지 제공 등의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출입처 간부들이 촌지를 제공하거나, 출입처와 관련된 단체(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발생한 보사부 촌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5]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출입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1]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측 입장
-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취재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개별 취재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기피해 취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부측 입장
- 사무실의 임의로 방문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사무실의 임의 방문 취재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27개국(대한민국 제외) 중 어디에도 없다.[6]
-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인터뷰와 전화 취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실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도 보충 취재가 가능하다.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テンプレート:본문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우해 노무현 정부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7]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8]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9][10]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1]
주석
- ↑ 引用エラー: 無効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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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グです。 「seong
」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집중점검 / 지자체 기자실 폐쇄 논란 : 일본의 기자실 운영 실태 - 월간 신문과 방송
- ↑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
- ↑ 引用エラー: 無効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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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グです。 「how
」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정부 기자실, 선진국에는 없다 - 국정브리핑
- ↑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에 등록하여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송고실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기자단만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송고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 ↑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 ↑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 청와대브리핑
분류:언론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1]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在京)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 의회출입기자단(議会出入記者団)을 조직한 것으로 시작[2]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단만 관리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통제가 용이하다는 역기능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역기능
-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는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3]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내부의 투표를 거치는 이유로 외신(IHT 등)의 참여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4]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의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기자실 제도은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가 "건전한 견제 관계"보다는 "봐주고 봐주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향응 제공, 촌지 제공 등의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출입처 간부들이 촌지를 제공하거나, 출입처와 관련된 단체(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발생한 보사부 촌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5]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출입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1]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측 입장
-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취재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개별 취재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기피해 취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부측 입장
- 사무실의 임의로 방문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사무실의 임의 방문 취재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27개국(대한민국 제외) 중 어디에도 없다.[6]
-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인터뷰와 전화 취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실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도 보충 취재가 가능하다.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テンプレート:본문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우해 노무현 정부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7]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8]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9][10]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1]
주석
- ↑ 引用エラー: 無効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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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グです。 「seong
」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집중점검 / 지자체 기자실 폐쇄 논란 : 일본의 기자실 운영 실태 - 월간 신문과 방송
- ↑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
- ↑ 引用エラー: 無効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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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グです。 「how
」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정부 기자실, 선진국에는 없다 - 국정브리핑
- ↑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에 등록하여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송고실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기자단만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송고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 ↑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 ↑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 청와대브리핑
분류:언론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1]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在京)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 의회출입기자단(議会出入記者団)을 조직한 것으로 시작[2]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단만 관리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통제가 용이하다는 역기능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역기능
-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는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3]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내부의 투표를 거치는 이유로 외신(IHT 등)의 참여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4]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의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기자실 제도은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가 "건전한 견제 관계"보다는 "봐주고 봐주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향응 제공, 촌지 제공 등의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출입처 간부들이 촌지를 제공하거나, 출입처와 관련된 단체(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발생한 보사부 촌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5]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출입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1]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측 입장
-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취재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개별 취재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기피해 취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부측 입장
- 사무실의 임의로 방문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사무실의 임의 방문 취재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27개국(대한민국 제외) 중 어디에도 없다.[6]
-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인터뷰와 전화 취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실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도 보충 취재가 가능하다.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テンプレート:본문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우해 노무현 정부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7]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8]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9][10]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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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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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에 등록하여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송고실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기자단만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송고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 ↑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 ↑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 청와대브리핑
분류:언론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1]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在京)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 의회출입기자단(議会出入記者団)을 조직한 것으로 시작[2]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단만 관리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통제가 용이하다는 역기능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역기능
-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는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3]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내부의 투표를 거치는 이유로 외신(IHT 등)의 참여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4]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의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기자실 제도은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가 "건전한 견제 관계"보다는 "봐주고 봐주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향응 제공, 촌지 제공 등의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출입처 간부들이 촌지를 제공하거나, 출입처와 관련된 단체(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발생한 보사부 촌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5]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출입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1]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측 입장
-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취재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개별 취재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기피해 취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부측 입장
- 사무실의 임의로 방문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사무실의 임의 방문 취재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27개국(대한민국 제외) 중 어디에도 없다.[6]
-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인터뷰와 전화 취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실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도 보충 취재가 가능하다.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テンプレート:본문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우해 노무현 정부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7]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8]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9][10]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1]
주석
- ↑ 引用エラー: 無効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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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グです。 「seong
」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집중점검 / 지자체 기자실 폐쇄 논란 : 일본의 기자실 운영 실태 - 월간 신문과 방송
- ↑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
- ↑ 引用エラー: 無効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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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グです。 「how
」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정부 기자실, 선진국에는 없다 - 국정브리핑
- ↑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에 등록하여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송고실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기자단만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송고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 ↑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 ↑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 청와대브리핑
분류:언론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1]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在京)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 의회출입기자단(議会出入記者団)을 조직한 것으로 시작[2]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단만 관리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통제가 용이하다는 역기능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역기능
-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는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3]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내부의 투표를 거치는 이유로 외신(IHT 등)의 참여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4]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의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기자실 제도은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가 "건전한 견제 관계"보다는 "봐주고 봐주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향응 제공, 촌지 제공 등의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출입처 간부들이 촌지를 제공하거나, 출입처와 관련된 단체(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발생한 보사부 촌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5]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출입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1]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측 입장
-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취재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개별 취재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기피해 취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부측 입장
- 사무실의 임의로 방문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사무실의 임의 방문 취재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27개국(대한민국 제외) 중 어디에도 없다.[6]
-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인터뷰와 전화 취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실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도 보충 취재가 가능하다.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テンプレート:본문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우해 노무현 정부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7]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8]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9][10]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1]
주석
- ↑ 引用エラー: 無効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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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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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정부 기자실, 선진국에는 없다 - 국정브리핑
- ↑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에 등록하여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송고실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기자단만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송고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 ↑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 ↑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 청와대브리핑
분류:언론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1]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在京)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 의회출입기자단(議会出入記者団)을 조직한 것으로 시작[2]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단만 관리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통제가 용이하다는 역기능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역기능
-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는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3]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내부의 투표를 거치는 이유로 외신(IHT 등)의 참여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4]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의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기자실 제도은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가 "건전한 견제 관계"보다는 "봐주고 봐주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향응 제공, 촌지 제공 등의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출입처 간부들이 촌지를 제공하거나, 출입처와 관련된 단체(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발생한 보사부 촌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5]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출입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1]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측 입장
-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취재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개별 취재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기피해 취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부측 입장
- 사무실의 임의로 방문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사무실의 임의 방문 취재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27개국(대한민국 제외) 중 어디에도 없다.[6]
-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인터뷰와 전화 취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실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도 보충 취재가 가능하다.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テンプレート:본문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우해 노무현 정부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7]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8]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9][10]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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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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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에 등록하여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송고실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기자단만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송고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 ↑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 ↑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 청와대브리핑
분류:언론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1]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在京)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 의회출입기자단(議会出入記者団)을 조직한 것으로 시작[2]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단만 관리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통제가 용이하다는 역기능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역기능
-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는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3]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내부의 투표를 거치는 이유로 외신(IHT 등)의 참여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4]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의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기자실 제도은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가 "건전한 견제 관계"보다는 "봐주고 봐주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향응 제공, 촌지 제공 등의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출입처 간부들이 촌지를 제공하거나, 출입처와 관련된 단체(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발생한 보사부 촌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5]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출입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1]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측 입장
-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취재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개별 취재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기피해 취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부측 입장
- 사무실의 임의로 방문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사무실의 임의 방문 취재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27개국(대한민국 제외) 중 어디에도 없다.[6]
-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인터뷰와 전화 취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실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도 보충 취재가 가능하다.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テンプレート:본문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우해 노무현 정부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7]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8]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9][10]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1]
주석
- ↑ 引用エラー: 無効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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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グです。 「seong
」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집중점검 / 지자체 기자실 폐쇄 논란 : 일본의 기자실 운영 실태 - 월간 신문과 방송
- ↑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
- ↑ 引用エラー: 無効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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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グです。 「how
」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정부 기자실, 선진국에는 없다 - 국정브리핑
- ↑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에 등록하여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송고실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기자단만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송고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 ↑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 ↑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 청와대브리핑
분류:언론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1]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在京)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 의회출입기자단(議会出入記者団)을 조직한 것으로 시작[2]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단만 관리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통제가 용이하다는 역기능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역기능
-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는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3]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내부의 투표를 거치는 이유로 외신(IHT 등)의 참여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4]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의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기자실 제도은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가 "건전한 견제 관계"보다는 "봐주고 봐주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향응 제공, 촌지 제공 등의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출입처 간부들이 촌지를 제공하거나, 출입처와 관련된 단체(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발생한 보사부 촌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5]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출입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1]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측 입장
-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취재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개별 취재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기피해 취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부측 입장
- 사무실의 임의로 방문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사무실의 임의 방문 취재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27개국(대한민국 제외) 중 어디에도 없다.[6]
-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인터뷰와 전화 취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실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도 보충 취재가 가능하다.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テンプレート:본문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우해 노무현 정부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7]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8]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9][10]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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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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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에 등록하여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송고실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기자단만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송고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 ↑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 ↑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 청와대브리핑
분류:언론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1]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在京)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 의회출입기자단(議会出入記者団)을 조직한 것으로 시작[2]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단만 관리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통제가 용이하다는 역기능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역기능
-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는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3]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내부의 투표를 거치는 이유로 외신(IHT 등)의 참여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4]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의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기자실 제도은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가 "건전한 견제 관계"보다는 "봐주고 봐주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향응 제공, 촌지 제공 등의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출입처 간부들이 촌지를 제공하거나, 출입처와 관련된 단체(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발생한 보사부 촌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5]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출입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1]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측 입장
-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취재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개별 취재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기피해 취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부측 입장
- 사무실의 임의로 방문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사무실의 임의 방문 취재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27개국(대한민국 제외) 중 어디에도 없다.[6]
-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인터뷰와 전화 취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실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도 보충 취재가 가능하다.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テンプレート:본문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우해 노무현 정부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7]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8]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9][10]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1]
주석
- ↑ 引用エラー: 無効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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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
- ↑ 引用エラー: 無効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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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에 등록하여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송고실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기자단만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송고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 ↑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 ↑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 청와대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