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kuwikiの利用者
대한민국의 기자실은 정부, 정당, 기업 등의 출입처가 기자들에게 마련해준 장소이다. 정부 부처 기자실은 출입기자제로 운영되어 출입기자단에 가입해야 기자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출입기자단 가입은 주로 신문사과 방송사에게만 허용되었다. 1990년대부터 인터넷 언론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기자실의 배타적, 폐쇄적인 운영이 비판받기 시작하였다.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고 사실상 정부 부처 기자실은 폐지되었다.
目次
출입기자단과 출입기자제
テンプレート:참고 정부 부처와 경찰서에 설치된 기자실은 출입기자단 소속의 기자만 이용할 있는 출입기자제로 운영되었다. 출입기자단의 가입은 기자단 내부의 심사(또는 투표)로 정해졌다. 따라서 매체 수가 늘어난 1990년대부터 기자단과 기자실의 배타성 및 폐쇄성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역사
기자단의 역사는 1922년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언론이 생긴 이후 언론인들이 무명회, 철필구락부 등 언론 단체들을 결성한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조선인과 일본인 기자들은 출입처별로 기자단을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1922년 3월 31일에 경제부 기자로 구성된 간친회가 결성되었고, 이후 체신국 출입기자와 체신국 관리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광화구락부, 이왕직(李王職) 출입기자들이 만든 이화구락부, 스포츠 기자들이 만든 운동기자구락부, 연예부 기자들이 만든 찬영회 등이 1920년대에 만들어졌다. 이러한 출입처를 기반으로한 기자단은 일본의 기자클럽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일제시대에 태동한 기자단은 현재의 출입기자단의 모체가 되었다.[1]
1931년 전후에는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기자단을 결성하였다. 해방 직후에는 미군정의 각 기관을 담당하는 기자들이 기자단을 조직하였다. 1948년 신익희 국회부의장은 제헌국회 제18차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국회기자단 결성을 보고하였다. 1950년대까지 언론 환경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언론 환경은 급변하게 되었다. 4·19 혁명 이후 언론사가 난립하여 사이비 기자가 생기고 출입기자단의 부패가 불거져 나와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였다. 군부는 언론을 부패 집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통제하려 하였다.[2]
박정희 정부는 1963년 청와대에 기자실을 설치하고, 출입여부를 청와대가 승인하는 소위 ‘아그레망’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의적으로 출입 기자 수를 조정하여 쉽게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였다. 당시 기자실 이외에 취재 거리를 얻을 방법이 없던 기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였다. 이때부터 정부 기관 대변인의 발표를 기자단이 취재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고, 이 관행은 1967년 정부가 각 부처에 공보관를 공식적으로 두어 제도로서 정착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 박정희 정부는 언론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1972년[3] 초에 프레스카드 제도가 실시되어 행정 부처 출입 기자의 수가 32%나 줄었다. 당시 주간지나 월간지 기자에게는 프레스카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기자실의 배타적, 폐쇄적 이용이 자리잡게 되었다.[1] 한편 정부는 1975년 부조리 일소를 명분으로 일부 중앙 관청과 경찰서 기자실을 폐쇄하였다.[2]
기자실 제도는 전두환 정부의 언론 정책으로 더욱 공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정부는 언론 통폐합을 통해 언론사를 줄이고, 소위 보도 지침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 통제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남은 언론사에게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였다. 언론사가 줄어들어 언론 간의 경쟁이 사라져 기자실은 취재 구조로서는 유명무실해지고 특혜를 공유하는 배타적 조직으로 변질되었다.[1]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후 언론 환경을 다시 급변하였다. 신문의 창간과 복간으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엠바고를 깨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다. 게다가 그동안 겉으로 들어나지 않았던 출입기자단의 부패도 속속 들어났다.[2] 1991년 보건사회부에 출입하던 기자단이 추석을 전후해 제약회사와, 제과, 화장품 등의 업계, 대우재단, 현대 아산재단 등의 단체으로부터 추석 떡값과 해외 여행비 명목으로 8850여만원을 거둬 나눠 쓴 "보사부 촌지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자정운동이 일어났다.[4]
청와대 기자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청와대 출입을 중앙 언론 11개사 25명(사진기자 12명 포함)에게만 허용하고 지방 언론과, 경제지는 불허하였다. 청와대의 지침에서 벗어는 보도는 철저하게 통제되었고, 개인적인 취재도 허락되지 않았다.
1988년 2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4개 지방지와 2개 경제지의 출입이 허용되어 출입 언론사가 17개로 늘어났다. 1990년 9월에는 프레스 센터인 춘추관이 개관하였다. 1990년말에는 1980년대 후반에 창간된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 〈기독교방송〉의 출입이 허용되었고, 1991년초 일부 지방지도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2]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在京)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 의회출입기자단(議会出入記者団)을 조직한 것으로 시작[5]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단만 관리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통제가 용이하다는 역기능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2]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在京)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 의회출입기자단(議会出入記者団)을 조직한 것으로 시작[6]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단만 관리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통제가 용이하다는 역기능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역기능
-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는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7]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내부의 투표를 거치는 이유로 외신(IHT 등)의 참여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8]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의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기자실 제도은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가 "건전한 견제 관계"보다는 "봐주고 봐주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향응 제공, 촌지 제공 등의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출입처 간부들이 촌지를 제공하거나, 출입처와 관련된 단체(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발생한 보사부 촌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4]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출입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2]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측 입장
-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취재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개별 취재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기피해 취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부측 입장
- 사무실의 임의로 방문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사무실의 임의 방문 취재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27개국(대한민국 제외) 중 어디에도 없다.[9]
-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인터뷰와 전화 취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실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도 보충 취재가 가능하다.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テンプレート:본문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우해 노무현 정부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10]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11]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12][13]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4]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2]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在京)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 의회출입기자단(議会出入記者団)을 조직한 것으로 시작[15]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단만 관리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통제가 용이하다는 역기능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역기능
-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는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16]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내부의 투표를 거치는 이유로 외신(IHT 등)의 참여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17]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의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기자실 제도은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가 "건전한 견제 관계"보다는 "봐주고 봐주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향응 제공, 촌지 제공 등의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출입처 간부들이 촌지를 제공하거나, 출입처와 관련된 단체(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발생한 보사부 촌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4]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출입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2]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측 입장
-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취재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개별 취재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기피해 취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부측 입장
- 사무실의 임의로 방문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사무실의 임의 방문 취재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27개국(대한민국 제외) 중 어디에도 없다.[9]
-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인터뷰와 전화 취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실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도 보충 취재가 가능하다.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テンプレート:본문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우해 노무현 정부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18]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19]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20][21]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22]
주석
- ↑ 1.0 1.1 1.2 출입기자단-기자실 제도의 형성과정과 현황 - 관훈저널
- ↑ 2.0 2.1 2.2 2.3 2.4 2.5 2.6 2.7 성기철, 〈개방형 브리핑제가 취재 및 보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8년과 2003년 중앙일간지 청와대 발 1면 기사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2004
- ↑ 성완경은 1971년 12월 27일이라고 하였다.
- ↑ 4.0 4.1 4.2 기자단,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관훈저널
- ↑ 집중점검 / 지자체 기자실 폐쇄 논란 : 일본의 기자실 운영 실태 - 월간 신문과 방송
- ↑ 집중점검 / 지자체 기자실 폐쇄 논란 : 일본의 기자실 운영 실태 - 월간 신문과 방송
- ↑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
- ↑ 9.0 9.1 정부 기자실, 선진국에는 없다 - 국정브리핑
- ↑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에 등록하여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송고실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기자단만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송고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 ↑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 ↑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 청와대브리핑
- ↑ 집중점검 / 지자체 기자실 폐쇄 논란 : 일본의 기자실 운영 실태 - 월간 신문과 방송
- ↑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
- ↑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에 등록하여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송고실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기자단만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송고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 ↑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 ↑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 청와대브리핑
분류:언론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1]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在京)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 의회출입기자단(議会出入記者団)을 조직한 것으로 시작[2]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단만 관리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통제가 용이하다는 역기능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역기능
-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는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3]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내부의 투표를 거치는 이유로 외신(IHT 등)의 참여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4]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의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기자실 제도은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가 "건전한 견제 관계"보다는 "봐주고 봐주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향응 제공, 촌지 제공 등의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출입처 간부들이 촌지를 제공하거나, 출입처와 관련된 단체(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발생한 보사부 촌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5]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출입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1]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측 입장
-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취재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개별 취재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기피해 취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부측 입장
- 사무실의 임의로 방문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사무실의 임의 방문 취재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27개국(대한민국 제외) 중 어디에도 없다.[6]
-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인터뷰와 전화 취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실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도 보충 취재가 가능하다.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テンプレート:본문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우해 노무현 정부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7]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8]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9][10]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1]
주석
- ↑ 引用エラー: 無効な
<ref>
タグです。 「seong
」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집중점검 / 지자체 기자실 폐쇄 논란 : 일본의 기자실 운영 실태 - 월간 신문과 방송
- ↑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
- ↑ 引用エラー: 無効な
<ref>
タグです。 「how
」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정부 기자실, 선진국에는 없다 - 국정브리핑
- ↑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에 등록하여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송고실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기자단만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송고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 ↑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 ↑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 청와대브리핑
분류:언론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1]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在京)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 의회출입기자단(議会出入記者団)을 조직한 것으로 시작[2]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단만 관리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통제가 용이하다는 역기능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역기능
-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는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3]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내부의 투표를 거치는 이유로 외신(IHT 등)의 참여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4]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의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기자실 제도은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가 "건전한 견제 관계"보다는 "봐주고 봐주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향응 제공, 촌지 제공 등의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출입처 간부들이 촌지를 제공하거나, 출입처와 관련된 단체(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발생한 보사부 촌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5]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출입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1]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측 입장
-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취재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개별 취재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기피해 취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부측 입장
- 사무실의 임의로 방문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사무실의 임의 방문 취재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27개국(대한민국 제외) 중 어디에도 없다.[6]
-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인터뷰와 전화 취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실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도 보충 취재가 가능하다.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テンプレート:본문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우해 노무현 정부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7]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8]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9][10]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1]
주석
- ↑ 引用エラー: 無効な
<ref>
タグです。 「seong
」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집중점검 / 지자체 기자실 폐쇄 논란 : 일본의 기자실 운영 실태 - 월간 신문과 방송
- ↑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
- ↑ 引用エラー: 無効な
<ref>
タグです。 「how
」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정부 기자실, 선진국에는 없다 - 국정브리핑
- ↑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에 등록하여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송고실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기자단만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송고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 ↑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 ↑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 청와대브리핑
주석
역기능
-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는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1]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내부의 투표를 거치는 이유로 외신(IHT 등)의 참여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2]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의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기자실 제도은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가 "건전한 견제 관계"보다는 "봐주고 봐주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향응 제공, 촌지 제공 등의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출입처 간부들이 촌지를 제공하거나, 출입처와 관련된 단체(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발생한 보사부 촌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3]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출입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4]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측 입장
-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취재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개별 취재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기피해 취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부측 입장
- 사무실의 임의로 방문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사무실의 임의 방문 취재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27개국(대한민국 제외) 중 어디에도 없다.[5]
-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인터뷰와 전화 취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실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도 보충 취재가 가능하다.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テンプレート:본문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우해 노무현 정부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6]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7]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8][9]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0]
주석
- ↑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
- ↑ 引用エラー: 無効な
<ref>
タグです。 「how
」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引用エラー: 無効な
<ref>
タグです。 「seong
」という名前の引用句に対するテキストが指定されていません - ↑ 정부 기자실, 선진국에는 없다 - 국정브리핑
- ↑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에 등록하여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입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송고실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기자단만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송고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 ↑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 ↑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 ↑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 청와대브리핑